출산 가정에 4월부터 '월 200만원'…영아 월 30만원도 지급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현재 총 9035건 신청
영아수당 총 7322건 중 4500건, 지급 개시
국무회의서 관련 개정안 의결…지급근거 등 '구체화'
입력 : 2022-01-25 13:10:33 수정 : 2022-01-25 13:10:3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부터 태어난 신생아 가정에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특히 영아수당 신청자는 총 7322건으로 4500건에 대한 지급이 이뤄진다.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2월 지급하는 등 1월분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저출산법과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올해 출생아동부터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2세 미만 아동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 시 지급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서류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 제출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에게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로 지급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용권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다.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잔액은 소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아동수당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 신청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아수당 수급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30만원인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49만9000원인 보육비용과의 금액차이가 있어 영아수당을 수령하는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을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20일 기준으로 영아수당 신청 건수는 총 7322건이다. 이 중 지급이 결정된 4500건에 대해서는 이날 첫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 지급을 결정해 1월분까지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9035건이 신청됐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공지능 로봇 구경하는 아이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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