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의당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2022-01-26 18:48:01 2022-01-26 18:48: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정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태업)는 26일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언론 기관의 대선후보 TV토론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언론의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한계를 둬야 한다며 다른 후보들이 제외된 특정 후보 두명에 대한 TV토론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역시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이유로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상파 3사에 양 당 후보의 TV토론을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자신들 당 대선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한 것에 크게 반발해 각각 법원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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