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금융사·당국 의지 갖고 나서야"
전문가들 "금융사들, 제도 활용 의지 약해"
"관련 시행령 재정비해야" 제언도
2022-02-10 06:00:00 2022-02-10 0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될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금융사가 자체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 2019년 처음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법제화 전이었던 2017년 19만건에서 2018년 35만건으로 증가한 신청 건수는, 법제화 이후 2019년 66만건, 2020년 91만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점차 줄어들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61.8%에서 2018년 47%, 2019년 42.6%, 2020년 37.1%로 꾸준히 하락곡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려고 해도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아직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지만 결국엔 차주들의 금융 정보를 갖고 있는 금융사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예대마진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설 금융사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게 강한 압력을 가한다면 금융사들이 지금보다는 금리인하요구권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면서 “현행 제도가 느슨하게 짜여진 부분도 있는 만큼 관련 시행령을 재정비 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사들이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여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리가 만무하다”면서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의 대출상담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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