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어 '김만배'도 옥중 체포영장 집행
소환조사 거부로 체포…곽상도 뇌물·정치자금 혐의 조사
2022-02-10 18:33:05 2022-02-23 09:47:4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체포했다.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치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시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해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며 두 사람을 불러 보강 조사하려 했지만,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도 계속해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씨나 남 변호사와 달리 곽 전 의원의 경우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 소환이 가능하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경우 구속기소 혐의와 별개의 건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체포영장이 필요하지만, 곽 전 의원은 구속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팀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3일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인 오는 23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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