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초·중·고 학생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밀접 접촉자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을 받으면 등교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는 7일 격리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이런 내용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발표했다.
새 등교기준에 따르면 학생 자신이 확진자인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간 격리한다. 이는 기존 지침과 같다.
밀접 접촉자는 백신 접종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진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7일)'로 분류돼 즉시 등교할 수 있다. 수동감시 마지막 날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감시가 풀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7일간 격리를 해야 해 등교가 중단된다.
가족 등 동거인이 재택치료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7일 동안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을 다 마치지 않았다면 7일 격리로 등교하지 못한다.
동거인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면 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돼 모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등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새 지침에는 접촉자를 학교장이 주관해 학교가 직접 분류하는 '학교 자체조사'와 '진단검사' 체계도 함께 소개됐다.
기숙사생에 대한 주기적 RAT 실시 방침을 비롯해 소아·청소년자와 기저질환자의 범위, 접종완료·음성확인 증명서, 보건교사와 급식실 근무자에 대한 업무연속성 계획 예시도 새 학교방역지침에 포함됐다.
등교 전 확인하는 자가진단앱도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맞게 보완해 오는 21일부터 서비스 한다. '새 학기 자가진단 서비스'에는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과 오미크론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에선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을 상시 개방하고, 급식실에 의무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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