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곽상도 구속 23일까지 연장
곽,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등 이유로 출석 거부
2022-02-11 15:58:42 2022-02-11 15:58:4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관련 의혹으로 구속 조사 중인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3일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일 법원에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이를 허가받았다. 이에 오는 13일 만료 예정이었던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오는 23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구속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이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곽 전 의원에 출석 요청을 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구속기소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했다. 이는 관련 혐의 조사와 함께 곽 전 의원의 공소장에 기술할 혐의 사실을 한층 더 보강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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