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월 최대 300만원 지급"
고령농업인 소유 농지 담보 매월 연금 지급
2022-02-17 14:08:56 2022-02-17 14:08:56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월 최대 300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자녀 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의 현실과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 만 60세로 낮아진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목표로 한다.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 농지가격,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자료/농지은행 홈페이지 캡쳐
 
그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 가입률은 지난해 34%로 10년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농지연금과 유사한 주택연금의 경우 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지급기간 만료 시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영이양형 상품은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해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월지급금 10%를 추가 지급하는 저소득 농업인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에게도 5%를 추가지급하는 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 만 60세로 낮아진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추수하는 농업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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