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청에 스토킹 가해자 등 접근차단 지시"
2022-02-16 17:43:22 2022-02-16 17:43:22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스토킹과 같은 강력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16일 대검은 스토킹, 성폭력, 보복 범죄 등 강력 사건에서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영장 검토 시 재범 및 위해 우려가 있으면 가해자 접근 차단(신병처리, 안전가옥 제공, 대상자 유치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피해자 신변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안전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경이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112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인 지난 11일 경찰서에 '협박을 받고 있다'며 피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당시 관할서에서 피의자를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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