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TF 구성에 착수했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측 관계자와 함께 금융업권별 관계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나 보혐료에 조정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제도 개편 TF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예보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태현 예보 사장도 TF 구성에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금융당국의 경우 실·국장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업권에선 담당 업무의 임원급이나 본부장급, 부장급이 참여할 전망이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실무진과 임원급을 나눠 투트랙으로 할지, 아니면 실무진만으로 구성해 원트랙으로 할지 미정인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급은 세부적인 실무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TF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업권별 협회장들은 지난 간담회에는 참석했지만 TF에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F 구성이 완료되면 업권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핵심은 예금보험료 체계다. 현재 금융사들은 예보가 금융사 파산시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용료로 예금보험료를 예보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료는 업권별로 달라 금융사들에겐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지난 간담회에선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험제도의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예금보험료를 둘러싼 업권 간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보호한도가 높아질 경우 예금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어느 업권이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도 예금보험제도의 보호한도를 높이는 데에는 다들 동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편익은 금융사별로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서로 덜 내려고 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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