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은행들이 모바일앱에 '고령자모드'를 도입한다. 모바일앱을 사용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보다 쉽게 모바일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차원이다. 은행들은 고령자들의 모바일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권에선 최근 점포 축소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인해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 점포 수는 2019년 57개, 2020년 304개, 2021년 상반기 79개가 줄어들었다. 반면,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5대 시중은행 기준 2019년 525만명에서 작년 857만명까지 63.1%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모바일앱은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은행별로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편의기능만 제공돼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 지침으로 고령층의 모바일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들은 모바일앱에서 고령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조회나 이체 등의 기능에 대해 전과정에서 고령자모드를 제공한다.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 사용,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 한 화면 내 적정 수준의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금융위 지침은 고령자모드 신설과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각 원칙별로 필요성과 함께 핵심 요소의 정의를 상세히 기술하고 올바른 준수사례와 지양해야 할 사항을 예시 화면으로 설명했다.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고령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출시한다. 금융위는 은행권 피드백을 반영해 카드사나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도 지침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