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쎄라텍의 전 대표이사와 합병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한
에이스하이텍(071930)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증선위는 제 15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했다.
쎄라텍 전 대표이사는 과징금 2000만원, 에이스하이텍은 9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쎄라텍은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과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향후 1년간 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된다.
또 서광건설은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태창기업과 단성일렉트론은 2009년 사업보고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해 각각 9개월, 6개월, 3개월씩 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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