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체납차량 자동 단속 시행
2022-03-03 14:38:10 2022-03-03 14:38:1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내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 단속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불법 단속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일반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시내 공영주차장 99곳에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시스템을 내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 영치 대상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서울시 단속요원과 관할 자치구에 통보된다. 단속요원은 해당 주차장과 차량번호, 입차 시각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SMS)로 받게 된다.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영치 대상 차량을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차량이 체납 차량인지 미리 확인하려면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youngchi.seoul.go.kr)에서 찾아보면 된다.
 
시는 공영주차장 입·출차 알림 시스템을 활용해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정기검사·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시스템. (사진=서울시)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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