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선임 전 변호사, '접촉차단 접견'만 허용한 것은 합헌"
헌재 합헌 4대 위헌 5…위헌 정족수 미달 '기각'
"선임 의지 없는 수용자의 악용 가능성 있어"
"재판청구권 실현 보장 방향 바람직" 의견도
2022-03-03 15:37:45 2022-03-03 15:37:4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를 수감자와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란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변호사가 옛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달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된 것이다.
 
A변호사는 2018년,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를 접견하려했다. 전에 머물던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A변호사는 교도소에 '소송대리인 접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접견신청이 거절됐다. 아직 변호사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일반접견시설에서 만났다. 변호사 접견은 차단시설이 없고 1시간 동안 이뤄지지만 일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30분만 가능하다.
 
이에 A씨는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을 거절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의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단계에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과 같은 형태로 허용한다면 소송제기 의사 내지 선임 의사가 진지하지 않은 수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충분한 의사소통과 소송사건 수임에 대한 비밀 유지를 제약해 변호사의 수임을 위한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을 확대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변호사를 신뢰하고 그 기반 위에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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