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재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형량이 줄었는데도 이를 형사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서울고법이 형사보상법 26조 1항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심판대상 조항을 무효화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법공백을 우려해, 2023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령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이번 사건은 원판결의 처벌 근거가 된 법규정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 되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소송법 절차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했던 것은 기존 적용법조가 법정형만 가중하는 위헌적 특별법규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심절차에서 감형된 부분이 단순히 법관의 양형재량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는 형벌규정의 법정형 자체가 상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적어도 원판결의 형 중에서 재심판결의 선고형을 초과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위헌적 법률 적용 때문이고 형량의 초과 부분은 무죄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 등을 통해 무죄재판을 피했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신체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 개인으로 하여금 그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죄)로 기소된 뒤 가중처벌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형기를 모두 마친 뒤인 2015년 헌재는 A씨에게 적용된 법 규정인 이 법 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결국 A씨가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효력이 없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 대신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초과 구금당한 기간 6개월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결과적으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형사보상법 26조 1항에서 정한 형사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항고했고 심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