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서 무죄(상보)
2022-03-11 15:42:12 2022-03-11 15:42:1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함 부회장은 2015년~2016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총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대1로 맞춰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날 무죄를 받은 함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신 재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계기로 앞으로 더 공정하게 경영을 해나갈 것”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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