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여론조사)③국민 절반, MB 사면 '반대'
찬성 38.2% 대 반대 53.2%…'60대이상' 제외 모든 연령서 반대 '우세'
서울, 호남 다음으로 반대 비율 높아…PK조차 반대 의견 앞서
2022-03-22 06:00:00 2022-03-22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8.2%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키로 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두 사람 모두 부담이 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이유를 국민통합 차원에서 찾았지만 오히려 국민적 반발만 키울 수 있는 사안이 됐다. 윤 당선인을 둘러싼 과거 친이계 포진이 MB 사면 요청의 배경으로 꼽혔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2%가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 응답은 38.2%,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은 8.6%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다. 대선 이후 첫 회동인 까닭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회동 당일 오전, 일정이 전격 취소되며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각각의 채널로 나서 의제를 사전 조율했으나,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비롯해 공공기관 인사 사전협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20일에도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다. 특히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6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냈다. 30대 찬성 32.2% 대 반대 60.6%, 40대 찬성 23.9% 대 반대 69.6%, 50대 찬성 34.1% 대 반대 60.7%로, 반대 의견이 압도했다. 20대에서도 찬성 35.6% 대 반대 50.4%로,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유일하게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많았다. 60대 이상 찬성 54.4% 대 반대 35.9%로, 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높았다. 특히 대선에서 윤 당선인에게 표를 더 몰아줬던 서울에서도 반대 응답이 56.7%로, 호남 다음으로 높았다. 찬성은 37.4%에 불과했다. 경기·인천 찬성 38.2% 대 반대 53.7%, 대전·충청·세종 찬성 41.0% 대 반대 50.3%로, 반대 의견이 50% 이상이었다. 강원·제주는 찬성 43.4% 대 반대 49.6%였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47.2%로, 찬성(43.7%)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광주·전라 찬성 11.7% 대 반성 79.2%, 대구·경북 찬성 52.0% 대 반대 33.3%로 찬반 의견이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찬성 31.7% 대 반대 55.4%로, 절반 이상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보수층 찬성 68.4% 대 반대 23.2%, 진보층 찬성 12.7% 대 반대 83.3%로, 진영별로 의견이 확연히 달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5.5% 대 반대 88.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71.3% 대 반대 19.2%로, 지지 정당별로도 찬반 의견이 극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8명, 응답률은 7.6%다.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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