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행원은 무이자 전세대출? 알고보니…
한도 2억원 불과…코리보 변동금리 적용
자격기준 까다롭고 한도 낮아 이용률 저조
2022-04-29 06:00:00 2022-04-29 0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역시 은행원 복지가 최고다" "이참에 은행 공채 도전?"
 
최근 예능프로그램에서 한 은행원이 공개한 사내 전세대출 제도가 화제다. 회사 재량으로 은행원에게 최대 3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데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업은행(024110) 직원은 기혼 직원들이 최대 3억원을 무이자 직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카페 등에서는 "은행원 혜택 정말 좋다", "3억 무이자면 3억 그냥 번거네" 등의 반응이 나오는 반면 "저런 대출 혜택 없어진 것으로 않았나"는 반응도 있었다.
 
기업은행은 직원 전세대출 제도가 존재하지만, 해당 직원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직원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8000만원이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한도가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2000만원이다.
 
대출 이자도 무이자가 아니라 코리보 3개월물 금리 기준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상승하는 구조다. 대상도 근무지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부동산이 없는 4급 이하 직원만 해당된다. 이용 기간은 최대 9년이며 매년 적격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일부 다른 은행에서도 직원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등록된 은행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주택을 지원하기도 한다. 전세가 한도는 2억5000만원, 최대 6년 기간으로, 은행이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대출 자격 기준이 까다로와 직원들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정해놓은 가격 한도 내에서 이를 충족하는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전세 가격이 워낙 올라 이런 제도가 있어서 유명무실하다"며 "내부에서는 한도를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반영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15~20년 전에는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 대출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은행 창구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안내문이 게시 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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