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며 욕설한 교직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교내에서 기간제 교사 B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장과 교감, 교사 등 9명이 1층 접견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던 도중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라며 비속어를 섞어 비난했다. A씨는 컵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언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다수 목격자를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되고 전파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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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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