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이웍스앤코, 경영진 153억원 배임 혐의 고발…거래정지 가능성 '촉각'
대표이사 포함 5명 피고발인 조사 중…상장적격 실질심사 대상
수원 프라운트 미분양 오피스텔 매입…시세 대비 고가 논란
회사 측 '고발 사실은 맞지만 무혐의 자신…정상적 거래'
2025-12-08 12:44:09 2025-12-08 13:56:31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조성환, 송윤섭 조이웍스앤코(309930)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이웍스가 조이웍스앤코를 인수한 직후 이뤄진 부동산 거래가 특수관계인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를 위해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변모 A경영컨설팅사 부회장은 지난 9월 조성환·송윤섭 조이웍스앤코 대표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대표 등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이웍스앤코는 제이앤에이산업개발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프라운트 수원의 상가 및 오피스텔 총 37호실을 153억원에 양수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양수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재무적투자자(FI) 등 특수관계인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고발인 측 관계자는 "유지용 K자산운용사 부회장이 FI와 유한책임출자자(LP)들을 모았고, 조이웍스앤코 인수합병(M&A)은 용인 부동산 처분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조이웍스앤코 M&A와 해당 부동산 거래에는 김상진 K자산운용사 회장과 그의 배우자인 이수미 제이앤에이산업개발 대표 등 LP 특수관계인들이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이웍스앤코는 부동산 매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업적 시너지가 전무함에도 특수관계인들 지원을 위해 '악성 미분양' 물량이던 부동산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조이웍스앤코의 부동산 거래에는 석연찮은 점들이 확인됩니다. 조이웍스앤코가 매입한 부동산은 수원역 인근 프라운트 오피스텔입니다. 시행사는 제이앤에이산업개발로 2021년에 분양됐습니다. 2023년 입주가 완료됐지만 분양 성적은 저조했습니다. 제이앤에이산업개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9.9%였던 분양률은 입주 시점인 2023년 말 67.2%로 오히려 감소했고, 분양 취소 건도 발생했습니다. 입주 시점이던 2023년에는 분양권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되파는 이른바 '마피' 거래도 붙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분양 물량인 상가 15호실과 오피스텔 22호실은 시행사인 제이앤에이산업개발이 떠안았습니다. 제이앤에이산업개발은 2023년 미분양 재고자산 111억원을 인식했으며, 2024년에는 42억원이 유형자산으로 대체되면서 재고자산은 6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111억원 수준으로 평가한 셈입니다. 다만 고발 내용에 따르면 조이웍스앤코는 이 '악성 미분양' 물량을 40억원 이상 웃돈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매각한 제이앤에이산업개발과 조이웍스앤코 측 경영진 및 FI들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였다는 점입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수미 제이앤에이산업개발 대표는 김상진 K자산운용사 회장의 배우자입니다. 또 조이웍스가 조이웍스앤코 최대주주에 오른 이후 대표이사에 오른 송윤섭 대표 역시 이수미 대표와 친인척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K사 역시 조이웍스앤코 M&A의 FI로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당국 등에 별도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조이웍스앤코와 제이앤에이산업개발이 법적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거래 대상이 법인인 만큼 실제 소유주가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공시되지 않았고,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인지가 없다면 거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고발인 측은 "조이웍스가 조이웍스앤코(전 오하임앤컴퍼니)를 인수했지만 실질적 사주는 김상진 회장과 유지용 부회장"이라며 "조이웍스앤코 M&A 역시 김 회장과 유 부회장이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처분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회장과 유 부회장, 이수미 대표 등은 과거에도 해당 부동산을 통해 셀피글로벌(068940) 등 상장사 인수를 추진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과 유 부회장은 조이웍스앤코에서 공식 직책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고발장에는 김 회장이 오하임앤컴퍼니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정황이 첨부돼 있고, 김 회장과 유 부회장은 오하임앤컴퍼니가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의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식 직책 없이 조이웍스앤코를 지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조이웍스앤코가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매입한 만큼, 경우에 따라 경영진의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내부자와의 거래인 만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회사가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주주들에게 전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진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이웍스앤코 경영진 등에 대한 고발이 기소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내 횡령 또는 배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배임 규모는 153억원입니다.
 
조이웍스앤코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고발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9월에 대표이사 두 명을 포함해 총 5명이 고발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3명은 조사를 받았고, 대표이사 한 명은 다음주 조사가 예정돼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 피고발인 신분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운트 수원 오피스텔 인수와 관련해서는 "조이웍스 측과 FI는 전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인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것은 아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수 금액이 153억원이다 보니 금액만 놓고 특경법 적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 거래 구조와 배경을 함께 보면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이웍스앤코 홈페이지. (이미지=조이웍스앤코)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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