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오는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회수처에 편의점을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편의점주가 반발한 것이다. 정부는 편의점을 회수처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편의점주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 '일회용컴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6개월 뒤인 12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다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2일에는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더이상은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소속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한 윤석열 정부 졸속 환경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회용컵을 묶은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런데 편의점주들이 반발하며 일회용컵 회수처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부가 편의점을 일회용컵 회수처에 추가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편의점주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일회용컵 회수처로 편의점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환경부의 땜질식 처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컵커피는 하루 평균 10잔 미만이다. 하지만 편의점이 일회용컵을 받게되면 전국에서 판매 되는 7000만~8000만개의 일회용 컵 대부분을 편의점이 회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이미 편의점은 악취 나는 공병을 일일이 수거하고 세척하면서 업무가 가중됐다"며 "공병에 이어 일회용컵도 편의점에서 받으면 업무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매장을 완전히 망치게 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환경부는 회수처에 관해 편의점주의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섰다. 환경부는 "편의점 일회용컵 수거센터 지정과 관련해 일회용컵 수거를 희망하는 편의점 매장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정방법, 그에 따른 혜택 등 지원방안에 대해 편의점 업계와 의견을 교환했고 업계 의견을 듣고 참여 매장만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신청 점주 대상으로 전국 1000개 매장을 회수처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곳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가 좋을 경우 매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아 전국 1000개 매장을 일회용컵 회수처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회용컵 회수처를 강제화하자는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점주들은 그럼에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홍 국장은 "일회용컵을 받는다고 수익이 크지 않고 보관할 장소도 없어 자발적으로 나설 점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은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지만 정부는 얼마든지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있기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전국 점주들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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