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만7천t 무허가 수집…경기, 불법 고물상 무더기 적발
5월 16~27일 도내 고물상 360곳 집중 수사, 68곳 적발
2022-06-21 10:49:03 2022-06-21 10:49:03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년 동안 폐기물 2만7000여t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무더기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27일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고양·남양주·구리·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폐합성수지 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000여t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t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고물상) 불법행위 수사사례(사진=경기도)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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