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TP LP 평가기준 개선…내달 1일 시행
2022-06-21 17:31:04 2022-06-21 17:31:04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LP 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등급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장 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 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신규 상장 신청인의 운용능력 평가 항목에서 LP 평가점수 산출과 감점 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7일)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세칙 개정으로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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