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소득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3일부터 신규 신청
1~5차 미수령자 대상…기존신청자 63만명 지급 완료
2022-06-22 16:52:28 2022-06-22 16:52:2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3일부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고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규 신청은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27일부터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고용부는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말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앞서 6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 등 지난 17일까지 총 63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원금 신청중인 특고·프리랜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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