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보증금액과 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자를 돕기 위해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과 함께 금융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신보, 기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심사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농림수산업자는 농신보에서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생보•손보협회는 다음주 초 회원사 의견을 조율해 피해주민과 기업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폭우 피해로 담보능력을 상실한 주민과 기업에 대해 시설과 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며, 피해 주민 등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해 상환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도 피해 사실을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 받을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지원하며, 보험사 약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주민과 기업이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대출금 상환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를 요청한 경우 이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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