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사상 초유 '당대표 당원권 정지'…이준석 정치적 사망선고(종합)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당원권 정지 2년
2022-07-08 03:33:55 2022-07-08 08:09:14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이준석 당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당대표 당원권 정지에 국민의힘은 집단패닉에 빠졌다. 이제 막 취임 1년을 넘긴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당권 장악을 위한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8시간 마라톤 회의를 끝낸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이 밝힌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징계 사유는 윤리위 규칙 제4조 1항 위반이다.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을 위해 전날 밤 9시20분쯤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교롭게도 윤리위 출석을 기다리는 사이에 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JTBC는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특정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튿날 새벽 소명 절차를 마치면서는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에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렇듯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이 대표는 남은 임기의 절반 이상에 임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제대로 된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심 청구뿐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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