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노동학계와 법률가 단체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사태를 두고 문제 원인이 국내 사내 하청 고용 시스템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원청 사용자인 대우조선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은 20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원상회복,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50일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원청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아무 관계가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사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조활동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 대우조선의 문제"라며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조선소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국내 하청업체는 독립적이지 않고 원청업체에만 의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다를 바 없다"며 "노동조합법상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인 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사항도 원청이 나서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ILO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원청과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자 파업은 불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과거 정부에 세 차례 권고하기도 했다.
윤애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박사는 "정부는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자들의 최후의 수단으로 평화적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하청지회에게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등 협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한국정부의 비준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ILO감독기구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등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동법률가들과 학계 연구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학계·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사태의 근본 원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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