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유지…"합리적 절충안"(2보)
80조 3항 수정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있을 땐 당무위서 달리 결정"
2022-08-17 13:05:39 2022-08-17 14:06:29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로 규정한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오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80조 3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신 대변인은 “8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안을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기자들이 ‘당무위에서 이를 최종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최고위원회 보다는 좀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부정부패나 정치탄압, 정치수사에 대해 공신력있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16일) ‘기소 시 당직 정지’를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한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3선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발이 거세졌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어제 전준위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의총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게시판 요구(당원들의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며 “당원들의 여러 의견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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