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박 시장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 단체·인물을 상대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2009년 MB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시 "(4대강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보궐선거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6월 1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두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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