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수사 곧 마무리"
"고소·고발 18건, 확인할 사항 많아"
"불송치 여부는 법리 검토 후 결정"
"이준석 소환 조사 여부 곧 결정"
2022-08-29 16:48:47 2022-08-29 16:48:4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이번주까지 되지 않겠나 했는데 확인해야 할 고소·고발이 18건 이상"이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과거 겸임 교수와 시간 강사로 채용됐던 대학에 수상 이력과 연구 실적 등을 부풀려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상습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 당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불송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사기 혐의는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불송치 부분은) 사실 확인을 위해 마지막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2주 뒤에는 수사가 결론 나지 않을까 쉽게 얘기했다가 아직 처리가 안됐지만 조만간 결론 날 것"이라고 설멍했다.
 
김 청장은 성 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조사는 마쳤다"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공소시효가 내달 만료되기 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직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면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청장은 "법리가 핵심적인 쟁점이므로 따라 (서면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핵관 중 의원 1명과 경찰 고위직이 만나는 등 이 전 대표 의혹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 수사 책임자는 저다.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어떠한 접촉과 전화 통화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서울청은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법 집행기관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양심을 벗어나 판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우)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원 세 모녀'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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