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포스터. (자료=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개 약국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식약처와 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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