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대선 때 "윤석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 발언해
공수처, 6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2022-09-08 17:19:41 2022-09-08 17:19:4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이에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지난 6월 박 전 원장의 당시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앞서 공수처가 진행한 한 차례 서면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 전직 국정원 직원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월 6일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비대위의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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