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5일 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라는 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국민이)불안해하니까 탄핵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을 전하며 "대통령이 뭘 모르는 것 같다. 불안하다.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라고 지적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향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그동안 부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굉장히 깊숙이 드러났던 일들도 많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부인 아니냐"며 "불특정 다수인 개미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조작 범죄.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쪼잔하다? 그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조정훈 의원을 향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한편 조 의원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끝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5억원을 후원받고,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검찰, 경찰 양대 수사기관이 최초 수사할 때 좀 똑부러지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최초로 받은 게 2018년 6월이다. 그리고 2~3년간 아무 것도 안 했다. (이 대표가)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니까 황급히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것이 당시 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가 되니까 이걸 분당서가 아닌 경기남부청으로 배당을 하고 5월에야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며 "바람 부는대로 눕는 검찰, 바람 불기 전에 먼저 알아서 누워버리는 경찰.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했다.
다만,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55억원을 후원받은 것에 대한 위법성도 짚었다. 그는 "3000여평에 달하는 정자동 의료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 이익이 있는데, 그건 시 당국의 재량"이라며 "(언론 보도에서)눈여겨 볼 건 기부체납을 15%에서 10%로 낮춰졌다고 하는데, 5%에 대해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조로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기부체납을 받은 건데, 2016년 중반 이후엔 현금 기부체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었던 2014년, 2015년까지 기부체납은 모두 현물이었다”며 “현금 기부체납은 이때 당시 불법이었다. (경찰이)그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