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출국금지
'골프모임 주선' 사업가 이모씨 1개월간 출국금지
2022-09-21 17:31:41 2022-09-21 17:31:4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모임에 함께 있던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차정현)는 최근 사업가 이모씨의 출국을 1개월간 금지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서 이씨의 친구인 사업가 A씨를 처음 만났다. 그 자리에는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B변호사도 함께 있었다. 골프를 마친 뒤 이들 4명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이혼 소송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도 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돈과 골프의류에 대해서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사업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7일 이씨와 A씨, B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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