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2명 살인' 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
2022-09-22 15:28:56 2022-09-22 15:28:5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2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가 인내하고 용서할 정도를 넘어서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마땅해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수한 점 등을 보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면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말했다.
 
또 국제인권단체도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강씨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석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제한해 무기징역의 형벌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2021년 5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자기 집에서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틀 뒤인 29일, 강윤성은 자신에게 돈 2200만원을 빌려준 50대 여성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살해했다.
 
강윤성은 범행 이후 50대 여성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강씨의 유죄를 평의했고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형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라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찰청이 2021년 9월2일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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