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으로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의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5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과 그의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99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전 전 의원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으로,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신)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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