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위헌소지 없는 납품단가연동제 초안 나와"
여야 함께 발의 예정…시범사업 신청사 느는 중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방문 자리서 밝혀
2022-09-30 00:53:27 2022-09-30 00:53:27
[제주=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받았던 문구를 수정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초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9일 제주 여미지식물원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 장관은 지난 29일 제주 여미지식물원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환송 만찬에서 "최근에 문구 수정이 되면서 위헌소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드디어 중기부의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조만간 여야가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수·위탁 거래 계약 시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의무적으로 연동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청사가 335개사였지만 그 사이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15개 기업이 더 신청했다"며 "하루하루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여당과 야당의 분위기가 좋아 법제화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도입 당시를 회상하면서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다른 부처들과도 이해관계가 복잡했다"며 "다 맞는 말씀인데 20년 동안 기업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맞는 말씀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고 말해서 결국 시범사업까지 가게 됐다"고 부연했다.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해 이 장관은 불공정 거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희생이 동반됐다"며 "이제는 누구의 희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려야 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시키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법을 넘어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5월16일 취임 이후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중기부 장관으로서 했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중소기업인의 날·중소기업인 대회 △중기부 업무보고 △동행세일 △한미 스타트업 서밋 등을 소개했다.
 
발표를 마치면서 이 장관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벤처의 경우 규제개혁, 글로벌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납품단가연동제, 기술탈취 방지, 제값받기 등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주=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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