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10-04 17:44:40 ㅣ 2022-10-04 17:44:4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4일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경심 허리 통증에…’자녀 입시비리’ 재판 조기 종료 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살펴보겠다" MB, 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예정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다음 달 4일 재심사 김수민 이 기자의 최신글 '성범죄' 안희정, 손배소 패소…법원 "비서에 8347만원 배상" '법률 AI' 또 위법 논란…'로톡 사태' 학습효과 없다 공수처 명운, 채상병 수사에 달렸다 헌재 간 ‘기후소송’…청구인 초등생 "미래 결정할 중요한 소송"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