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삼성생명(032830)의 즉시연금 부지급 항소심이 내달 23일 결론이 난다. 재판부가 즉시연금 상품의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는 소비자측의 손을 들어들어줄 지 여부가 관건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내달 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즉시연금 소송의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소비자에게 즉시연금 보험 상품을 판매한 판매인의 진술을 통해 상품 판매 경위와 설명 내용을 살펴봤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가입자들이 해당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했을 경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다.
즉시연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해당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소비자측에서는 즉시연금 만기환급금이 공시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만기보험금 준비 충당금이 연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수익율이 매우 좋은 것처럼 선전한 뒤 만기 때에는 충당금 공제 때문에 시중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로 연금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계산식은 매우 복잡하기에 소비자가 기댈 곳은 약관과 상품설명서 뿐"이라며 "단순히 공시이율 적용해 계산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져 설명돼 있는데,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가입자가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만약 공시이율이 실제 연금 지급 이자율과 다를 수 있고, 그럴 경우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삼성생명측은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B씨의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보험금 산출내역서(연금 계산식)를 통해 충당금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유추 가능하고, 연금 계산식이 복잡한 것은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판결 결과는 재판부가 연금 공제 등에 대한 보험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8월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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