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국내에 판매한 3개 업체, 3개 품목 적발
2022-11-01 08:38:03 2022-11-01 08:39:54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제테마(216080), 한국비엔씨(256840), 한국비엠아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이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질·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라며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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