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자 취소 소송 패소…'통행 유료화' 유지
법원 "통행료 부담 인정…편익 대비 기본권 제약될 정도는 아니야"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할 만 한 공익상 필요성 인정하기도 어려워"
2022-11-09 15:21:06 2022-11-09 15:21:06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법적공방에 돌입한 경기도와 일산대교㈜ 간 법정싸움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며 통행료 유료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시행하고, 무료통행을 실시했다. 일산대교㈜는 곧바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인용해 무료화 한 지 22일만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경기도의 1심 패소 결과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일산대교 무료화' 이행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나 도가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의 운영권 인수 방안 등도 추진 중이지만 고양·파주·김포시가 수천억에 달하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탓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입장정리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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