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과 동시에 체포영장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 자택 및 국회·민주당사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미 수사받던 정 실장은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영장 기각에 이러한 점이 작용한했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통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다.
체포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수집된 증거물을 토대로 정 실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자택에서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민주당사 내 정 실장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국회 내 사무실에서는 메모지 한 장과 전자정보기록, 한 움큼의 파쇄된 종이 뭉치 등을 가져갔다.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정 실장 측 변호인에게 출속여구소를 전달한 상태다. 소환 날짜 등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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