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전날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쌍방울그룹 관련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안 회장은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안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엔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 지원금이 흘러갔는지도 파악 중이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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