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여자 화장실 '몰카'하다가 덜미
2022-11-15 16:20:22 2022-11-15 18:16:54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도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들켰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이튿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8급으로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씨를 즉시 직위해제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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