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항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연내 승인을 하더라도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사실상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16일 항공업계 따르면 미국 경쟁당국은 11월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양사가 결합한 이후 시장경쟁성이 제한될 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미 법무부의 ‘세컨드 리퀘스트’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미국은 이 절차에 따라 75일간 심사할 예정이어서 이달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항공은 그간 미국 심사 결과에 특히 촉각을 기울여왔다. 미국이 글로벌 항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EU, 일본, 중국 등 필수신고국가의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필수신고국가(미국·EU·일본·중국·터키·태국·대만·베트남·한국) 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지분 매입이 가능해져 합병이 성사된다. 한 국가라도 불허하면 합병은 불발된다. 터키·태국·대만·베트남·한국으로부터는 승인을 받았다.
미국이 심사 기간을 연장한 것에 앞서 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노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CMA는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요구에 따라 대한항공은 21일까지 시장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조치를 CMA에 제출해야 한다. CMA는 11월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방안을 수용하거나 2단계 조사 착수 방침을 결정한다. CMA가 시정조치를 받아들이면 심사가 마무리되고 그게 아니면 심층적인 2단계 조사에 착수한다.
CMA는 합병 이후 한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거나 한국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운송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CMA는 여객과 화물 운송 이용자가 합병 이후에도 대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 내용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며 “시간을 좀 더 가지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지난해 연말 모든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미 한 해를 넘겼다. 올해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승인하더라도 중국과 일본 등의 승인이 남아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주기돼있다.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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