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해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업사의 자산을 따질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은 3%를 훌쩍 넘어 상당 부분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다른 계열사들을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무위는 오는 29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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