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만배, 구속만료 석방…"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것"
"소란 일으켜 송구…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2022-11-24 00:37:20 2022-11-25 01:10:1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24일 출소했다.
 
김씨는 이날 0시 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 나타났다. 김씨는 "소란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씨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떠났다.
 
김씨의 출소를 기점으로 앞으로 대장동 일당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0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출소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건넨 혐의, 천화동인 1호의 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김씨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폭로전에 가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의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공통비, 세금 등 제외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불렀다. 두 사람의 발언은 모두 김 씨에게 들었다는 전언인 만큼 김 씨의 확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달리 폭로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수민 기자)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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