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재명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24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정 실장의 구속상태는 유지됐다.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다음 달 8일까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정 실장은 18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시간10분이 소요됐다. 영장실질심사로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시간40분동안 심문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2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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