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신속 면책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 면책 제도는 취약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것으로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생계 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센터가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청에서 발급한 사회 보장 급여 결정 통지서와 코리아크레딧뷰에서 발급한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결정을 한다.
법원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신속 면책 제도로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절차가 종료될 수 있어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 걸리던 처리 기간도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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