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소 신고 행위는 기소된 2016년, 2017년 외에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이뤄져왔다"라며 "피고인의 과소신고 금액이 매우 크고, 그 기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세무조사 이후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같은 혐의로 이미 납부한 벌금 7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범위인 벌금 5억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서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해외금융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액을 축소해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회장은 2016년, 2017년에 각각 계좌에 1616억원, 1567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중 256억원을 제외한 액수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해외계좌 잔고 중 50억원 이상 과소신고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5일 결심공판에서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라며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8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서 회장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무지 때문에 연간 최고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연말 잔액만 신고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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