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협상 타결·파업 철회'…"열차 정상 운행"
2일 오전 4시30분 노사, 임금·단체교섭 잠정 합의
통상임금 증가분 인건비 포함 문제, 3년간 단계적 해소
열차 분리·결합 업무, 2인1조→3인1조 개선
2022-12-02 09:08:33 2022-12-02 09:08:3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밤샘 협상 끝에 극적으로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타협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2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4시30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9시 시작으로 예고됐던 파업이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앞서 철도노조는 사측에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통상임금 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 부족 사태 해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섭 중단을 선언했지만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코레일 역사 중에서도 작업환경이 열악한 오봉역은 코레일이 구내 작업환경을 장단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승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승진포인트제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 철회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역 대합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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